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국민통합 위한 결정"

구상권 철회, 문 대통령 대선공약…관련자들 "적극 환영"

<앵커>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단체를 상대로 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된 데 대한 손해배상금 34억 5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했던 소송을 거둬들인 겁니다.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합니다.

오늘(12일) 첫 소식, 먼저 김용태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소송을 모두 취하하라는 법원 조정안을 정부가 전격 수용했습니다.

공사현장 점거 등으로 해군기지 건설을 지연시켜 정부가 건설사에 물어주게 된 돈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3월 해군이 해군기지 반대 운동을 한 단체 5곳과 강정마을 주민 등 개인 116명에게 34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냈던 구상권 청구 소송을 거둬들인 겁니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최현수/국방부 대변인 : 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을 대화와 타협, 사법부의 중재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한 새로운 갈등 해결 사례가 될 것입니다.]

내년 초 크루즈터미널을 완공해 민군 복합항 역할을 하려면 주민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구상권 청구 대상에 올랐던 강정마을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일단 환영했습니다.

[홍기룡/범도민 대책위 집행위원장 :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강정마을에서도 환영하고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랍니다.]

법원 조정안에는 양측이 앞으로도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오일령 JIBS, 영상편집 : 오노영)  

▶ 강정마을 10년 묵은 갈등…구상권 철회해도 여전히 복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