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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이주 인권협의회 "인종차별 법으로 규제해야"

불교,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오는 18일 '세계이주민의 날'을 앞두고 인종차별을 법으로 규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또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한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기초안을 보면 보여주기식 전시행정과 알맹이 없는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주민 인권보장과 차별 금지를 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사회노동위·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원불교 인권위원회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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