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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심상정,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발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조정하고, 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360명으로 늘리도록 규정했습니다.

의원 정수 구성은 지역구 의원을 240명 비례대표를 120명으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정당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의석 정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정당별 의석수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의 특권은 줄이고 국회의 책임은 높이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국회가 먼저 나서 개혁 조치를 해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의원 세비 동결과 특수활동비 폐지 해외 출장 축소 등을 거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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