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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상고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 모(37)씨가 상고장을 냈습니다.

오늘(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 씨의 변호인은 최근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했습니다.

김 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김 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이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조사 때 인정한 살인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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