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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제재도 재판처럼…'대심제·국선변호' 도입

금융회사 제재도 재판처럼…'대심제·국선변호' 도입
금융회사와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가 재판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는 제재 절차에서 '대심제'가 도입됩니다.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 직원(검사원)이 제재심의위원회에 동석해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는 검사원이 먼저 사안을 설명하고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출석해 진술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TF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금감원에 상당히 부담이 될 방안"이라며 "제재 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려면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규모 금융회사나 개인 자격으로 금감원 제재 절차에 응해야 하는 임직원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면 '권익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익보호관은 금감원 외부 인사로 임명되고 제재심의위에 배석해 제재 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됩니다.

제재의 전 단계인 검사와 관련해 '신속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견책' 이하 경징계의 경우 제재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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