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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본회의 표결해야

법무부, 최경환 체포동의요구안 국회 제출…본회의 표결해야
법무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낮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무총리 결재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오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이번 12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재 본회의는 잠정적으로 22일 낮 2시로 잡혀 있어 일정상으로만 따지면 22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를 하면 23일에서 25일 사이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합니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최 의원은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해서 먼저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은 2014년 10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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