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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들먹이는 핀잔 듣고…' 여자친구 흉기로 내리친 20대 집유

'부모 들먹이는 핀잔 듣고…' 여자친구 흉기로 내리친 20대 집유
여자 친구를 흉기로 내리쳐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3일 새벽 5시 40분쯤 흉기로 여자 친구 머리 부위를 한차례 내리쳐 전치 2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뒤 신발을 벗지 않고 여자 친구 집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에게서 부모를 들먹이는 핀잔을 듣자 이런 범행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죄가 무겁지만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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