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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환·농축수산물 선물 한도 높였다…청탁금지법 '개정'

<앵커>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세부규정이 법 시행 15개월 만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식사는 현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인 제한 규정을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하되 화환이나 농·축·수산물 선물은 한도를 1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조사비 한도를 줄인 겁니다.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를 기존의 3만 원, 5만 원, 10만 원에서 3, 5, 5로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로 10만 원 지출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다만, 화훼 농가 반발 때문에, 화환과 조화를 보낼 때는 경조사비와 합쳐서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연관성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은 3만 원 그대로, 선물 비용도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역시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이번 개정에 대해 과수, 화훼 농가는 비교적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한우 농가는 사정이 다릅니다.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려도 선물 세트 구성이 어려워 여전히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마트 관계자 : 한우 매출이 수입육에 역전당하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한우 생산자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긴 합니다.]

진통 끝에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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