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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되는 경조사비 5만 원으로…청탁금지법 개정

<앵커>

여러분 매서운 추위 속에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11일) 8시 뉴스는 김영란법으로도 불렸던 청탁금지법이 시행 1년 3개월 만에 개정된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이던 규정 가운데 정부가 경조사비 상한선을 5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됐던 화환이나 농·축·수산물을 선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10만 원까지 예외로 두기로 했습니다.

먼저 달라지는 내용을 김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경조사비 한도를 줄인 겁니다.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기존의 3만 원·5만 원·10만 원에서 3·5·5로 조정했습니다. 경조사비로 10만 원 지출하는 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시민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유인수/서울 양천구 : 경조사비 때문에 꼭 가야 할 경우에도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 달에도 여러 번 하게 되기도 하고….]

다만 화훼 농가 반발 때문에 화환과 조화를 보낼 때는 경조사비와 합쳐서 10만 원까지로 예외를 뒀습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연관성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식사 비용은 3만 원 그대로, 선물 비용도 5만 원으로 유지했습니다.

단 농·축·수산물이거나 원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은 10만 원까지 역시 예외가 추가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부결됐던 개정안을 오늘은 아예 표결 없이 전원위원회 합의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개정된 김영란 법은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설 대목 전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강윤구, 영상편집 : 김진원, CG : 박천웅)   

▶ '농·축·수산물만 10만 원' 농가 살릴까? 취지 약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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