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구치소가 설득해도 거부"…박근혜 없는 두 번째 '궐석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열린 자신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서 국선 변호인들만 나온 채로 두 번째 궐석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늘 공판을 시작하기 전 "오늘 아침 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아침에 출석을 설득했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보고서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구치소에서 인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밝혔다"면서 "불출석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다. 박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현저히 곤란하므로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28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더는 공판 기일을 늦출 수 없다"며 지난달 28일 당사자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박 전 대통령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혐의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초 문체부 콘텐츠정책관 등을 지낸 김재원 국립한글박물관 관장도 증인에 포함됐으나, 김 관장이 지난 6일 중국 출장 중 사망함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인으로는 극단 대표이자 서울연극협회 이사를 맡았던 김 모 씨가 출석했습니다.

문체부 산하 문화예술위원회, 문예위가 서울연극협회의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30여 년간 서울연극제에 허용하던 아르코 극장 대관을 2015년엔 악의적으로 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협회 전임 집행부 회장이 세월호 관련 집회를 하고 성명도 내는 등 박근혜 정부를 불편하게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협회가 심의 탈락에 반발해 소송을 냈더니, 문예위원장이 소를 취하해주면 부분적으로라도 스케줄을 조정해서 대관을 해보겠다고 해서 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약서라도 쓰자고 요구했지만, 문예위가 미뤘고, 개막식 일주일 전에 안전상 이유로 극장을 폐쇄한다는 서류가 밤늦게 도착했다"면서 "파행적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집요하게 유도했다.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