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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 성추행 뒤 불법체류자라 모욕한 60대 벌금형

버스 안에서 결혼이주여성을 성추행하고 불법체류자라고 모욕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8단독 김도형 판사는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및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수원에서 버스를 타고 안산으로 오던 중 옆자리에 있던 라이베리아 국적 여성 34살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했으며 승객들이 이를 말리자 "얘네들 여기 있는 거 불법"이라고 소리치며 욕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민사11단독 정인영 판사는 "강제추행 및 모욕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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