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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1억 특활비 수수 의혹' 최경환 영장 청구

<앵커>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정원 예산 삭감이 논의되던 당시 기재부 장관이던 최 의원에게 국정원이 로비 목적으로 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상납받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입니다.

검찰은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줄이자는 논의가 일자 이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과 이병기 전 원장의 자수서를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최 의원은 예산 편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었던 만큼 이 돈은 대가성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법원이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구인해오기 위한 영장을 발부하는데 현직 의원에게는 국회 회기 중 체포나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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