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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교육감 사찰' 우병우 5번째 소환…곧 구속영장 재청구

<앵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어제(10일) 다섯 번째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이 두 번 청구됐던 걸 다 막아 냈었는데, 검찰이 진보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시킨 혐의 등을 묶어서 이번 주 안에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어제 오전 10시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비공개로 소환해 12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지 11일 만의 소환 조사입니다.

지난해 이후 검찰과 특검을 합쳐 다섯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겁니다.

검찰은 어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국가정보원에 진보 교육감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지난해 3월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정부의 누리과정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그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불러 뒷조사 피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해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인 김명자 씨가 과총 회장에 내정된 뒤, 우 전 수석이 연합회 소속 과학 단체의 정치 성향 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이른바 과학계 블랙리스트 의혹도 조사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세 번째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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