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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삭발 투혼에도…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의결

<앵커>

어제(8일) 국회에선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기존에 변호사들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세무사 자격이 더 이상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게 된 건데요, 그동안 이어졌던 세무사들과 변호사들의 힘겨루기는 일단락됐지만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하의 추위 속에 비장한 표정 변호사들이 삭발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하라! 폐기하라!]

삭발 투혼까지 보이며 반대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세무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변호사 자격증만 따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한 세무사법 규정은 삭제됩니다.

"부당한 특혜 규정이다." "아니다, 세법도 법이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갖는 건 당연하다" 세무사와 변호사 두 집단의 상반된 주장 사이에 국회는 판단을 계속 미뤘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으로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안진걸/참여연대 사무처장 : 소관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나 합의도 없이 법안이 처리되어 버린 것은 우리 국민이 국회에 바라는 과정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무서비스를 놓고 힘 있고 가진 자들이 벌인 싸움에서 정작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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