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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 "사과와 대책 바란다"

* 대담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 정민영 변호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8일 (금)
■대담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 정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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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채용 비리 피해자 (익명)

- 검찰 참고인 진술하면서 채용 비리 피해 사실 알아
- 애초에 전형에도 없던 평판 조회 추가… 그 구실로 불합격
- 좋은 점 삭제하고 부정적인 것만 남겨 탈락
- 금감원,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대책 없다고 답변

정민영 변호사

- 정신적 손해, 재산상 손해 배상으로 우선 1억 원 청구
- 금감원에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월급 계산해 청구 예정
- 피해자의 금감원 취업 허용,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아
- 채용 비리로 합격한 지원자, 출신 대학 거짓으로 기재

▷ 김성준/진행자:

한 청년이 금융감독원에 세 번이나 지원했지만 끝내 불합격하고 좌절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종합 점수가 2위였는데 두 명 뽑는 전형에서 탈락한 것이었습니다. 순위 조작으로 더 낮은 점수의 지원자가 합격한 겁니다. 이 청년은 금감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우선 이번 전형에서 자신이 채용 비리 피해자였다. 이런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신 겁니까?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저번 달 11월 16일 목요일에 남부지검에서 금감원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참고인 진술을 하러 오라고 하셔서. 그 때 저도 구체적으로 보고 알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시군요. 그 전에는 종합점수가 2위였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셨던 거죠.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예.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 얘기 듣고 많이 놀라셨겠어요. 마지막 지원하실 때 금감원의 예정 채용 인원이 두 명이었는데. 필기 1차, 그리고 면접 2차까지 총 점수가 전체 2위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2위로 합격했어야 했는데. 결국 1, 2위가 다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뒤집혀지게 된 이유가 평판 조회라는 것을 추가로 실시했다는 것인데. 애초에 전형 요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 요강 같은 곳에. 거기에 평판 조회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없었던 거죠?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예. 없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평판 조회를 어떻게 실시했는지는 직접 지원한 당사자들이 알 수 있었습니까?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그것은 그 때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요. 저희는 신문, 뉴스 통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그 평판 조회는 어떤 내용으로 했다고는 들으셨나요?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일단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우선 2차 면접이 다 끝난 후에 거기서 최종 면접으로는 다 알 수 없으니까. 세평을 도입하자고 의견이 나왔었고. 53명의 합격자가 다 나왔는데 거기서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들 18명에 대해서 평판 조회를 했는데. 한 명은 안 돼서 17명만 평판 조회를 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 구실로 인해서 불합격 처리를 하였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본인은 다른 직장 경력이 있었습니까?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예. 금융공학 같은 경우 3명이 최종 면접을 봤었는데. 1등, 2등이 직장 경력이 있어서 세평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제가 2등인 것을 알게 된 게 평판 조회에서 증권사 재직 당시 단기 퇴사를 한 것은 영업실적 압박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며. 모 팀장님 말로는 평판이 좋았고 대인관계가 좋았다고 전문으로 돼있었는데. 그 중에도 뒤의 것, 대인관계 좋고 평판 좋았다는 것은 삭제하고 앞의 부정적인 것만 남기고 저를 탈락시켰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비리가 밝혀진 다음에 금감원 측과 접촉은 해보셨습니까?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금감원 인사과에 전화해서 한 번 물어보기는 했었는데. 우선은 지금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들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는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래서 결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기로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받기보다는 금감원에 취업하기를 원하시나요?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우선은 일단 금감원 측에서 어떻게 제시를 하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고. 금감원에서 피해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랑. 그리고 진정성 있게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거기에 대해 같이 이야기할 생각이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감원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피해자 (익명):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를 익명으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바로 이어서 소송 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 연결해서 실제로 이게 소송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정민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액이 2억 원인데. 이 2억 원은 우선 어떻게 추산된 금액입니까?

▶ 정민영 변호사:

지금 2억 원 중 1억 원은 채용 비리로 탈락한 것과 관련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은 재산상 손해 부분인데요. 이 사람이 2016년에 금감원에 채용되는 게 확정되어 있던 건데. 지금 비리 때문에 억울하게 탈락을 한 것이고. 그러면 계속해서 정규직으로 금감원에서 일할 수 있었다고 보면 급여상당액이 재산상 손해라고 저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범위는 재판 과정에서 확정을 해야 돼서. 일단 그 일부러 1억 원만 청구하는 것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까지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 이런 식의 채용비리로 채용되지 못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진 경우가 꽤 있나요?

▶ 정민영 변호사:

지금 이런 식의 채용 비리가 명명백백하게 확인돼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하급심 판례를 보면 3년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기로 돼있었는데 억울하게 탈락한 경우에. 3년은 일하기로 돼있던 것이니까 3년 치 급여를 다 줘라. 이렇게 판결한 예가 있기는 합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사람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할 때 그 사람에게 발생한 손해라는 게 병원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입원한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돼서 소득이 줄어드는. 그 부분도 손해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급여 상당액,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받는 월급하고 금감원에서 일했다면 받을 월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액 상당액을 평가해서 재산상 손해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만약에 지금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본인이 원한다면 금감원에 당연히 그 때 합격해서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니까. 금감원에 취업을 허용해라. 이런 식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나요?

▶ 정민영 변호사: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본 결과 일단은 이것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으로 소송은 했지만. 향후 금감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해를 배상하고 금감원 채용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있기는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을 금감원 쪽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신 것이나 그런 것은 아니죠.

▶ 정민영 변호사: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해서 전방위적인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진행이 됐고.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일종의 첫 번째 중요한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당시 종합 점수가 3위여서 탈락 위기에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평판 조회라는 것을 갑자기 실시하는 바람에 지금 피해자 분은 탈락하고 합격했던 당사자. 이 3순위 지원자가 학력을 위조한 게 조사에서 밝혀졌잖아요.

▶ 정민영 변호사:

예.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밖에 없는데요. 아직 아주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어서. 이 분이 어떤 식의 허위 기재를 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했는데 지방 소재 대학을 나온 것으로 기재했다는 정도여서. 그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어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 분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업무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것은 아마 저런 것인가 보죠? 확인은 안 됐겠습니다만. 지방 대학 출신 지원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게 있는 모양이죠?

▶ 정민영 변호사:

예. 금감원도 이번에 채용 공고를 할 때 지방 인재에 대해서 우대하겠다는 것을 밝힌 바가 있는데.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는 금감원이 어떻게 대답했느냐면. 실제로 가산점을 주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학력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금감원이 전형 도중에 확인됐거든요. 그리고 보고도 됐습니다. 그런데 채용을 취소하거나 하지 않고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정민영 변호사: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금감원 채용 비리 피해자의 소송 대리를 맡고 있는 정민영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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