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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먹튀' 최은영 前 한진해운 회장, 징역 1년 6개월

<앵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남몰래 얻은 정보로 회사 주식을 처분해 혼자 손해를 피한 혐의인데 침몰하는 배에서 선장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른바 주식 먹튀 논란을 일으킨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또 최 전 회장에게 벌금 12억 원과 추징금 5억여 원도 부과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과 채권단의 구조조정 협상 정보를 발표 전에 얻어냈습니다. 곧바로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을 모두 팔아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거쳐 끝내 지난 2월 파산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빚진 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회장이 시장경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최 전 회장은 경영 경험 부족의 한계를 드러내며 기업의 부실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 살겠다며 미공개 정보를 얻어 주식을 처분한 것은 대주주가 가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저버렸다는 게 법원의 결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최대웅,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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