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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무죄…"후배 격려 차원"

<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후배 격려 차원이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 직후 담당 부장검사 6명을 이끌고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 3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 값도 내줬습니다.

부적절한 만찬이라는 비난이 일자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늘(8일) 법원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 판결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해당 법무부 과장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관계에 있고, 만찬의 성격을 볼 때 하급자에 대한 격려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청탁금지법 처벌 예외 사유로 본 겁니다.

돈 봉투도 100만 원을 넘지 않아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면직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은 면직처분 취소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영렬/前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과 별개로 우병우 전 수석과 수백 차례 통화해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됐던 법무부 간부들과 수사팀 간부들이 회식에 돈 봉투까지 주고받은 행위는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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