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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릭] 법원 "광주야구장 소음, '참을 한도' 안 넘겨"

어제(7일) 야구장 소음과 빛 공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패소 즉, 법원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 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야구장 소음'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인근 아파트 주민 655명은 광주시와 KIA 타이거즈 구단을 상대로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문제가 된 광주 구장은 최대 2만 7천 명까지 수용 가능한데요, 소송을 건 주민들의 아파트는 구장에서 100m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 이유를 보면 일단 소음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소음과는 달리 경기를 하는 동안에만 일시적으로 발생하며 야구장에서 발생하는 함성이나 응원가를 대상으로 하는 공법상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없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빛의 경우도 야간 경기가 개최되는 날만 일시적으로 발생하고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야구 경기가 개최되는 날 발생하는 교통 혼잡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야구장의 소음과 빛, 그리고 교통 혼잡 피해까지 모두 '참을 한도'를 넘을 정도의 피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누리꾼들은 "입주할 때 어느 정도 피해는 예상하고 가셨을 텐데…", "저분들에게는 야구 시즌이 얼마나 괴로울지… ㅠㅜ. 참을 한도는 사람마다 다른 건데…"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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