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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청탁금지법 막대한 부작용…연내 법 개정해야"

자유한국당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는 오늘(8일)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 1년 3개월 동안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희생이 너무 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우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와 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의 개정안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음식의 상한액을 기존 3만 원에서 최소 5만 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 가능 범위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액을 조정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하며,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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