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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교생 숨진 업체 '안전은 없었다'…위반 680건 적발

현장실습 고교생 숨진 업체 '안전은 없었다'…위반 680건 적발
현장 실습하던 고교생이 숨진 제주 음료 제조업체에서 수백 여건의 안전조치와 노사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관리책임 분야 513건, 근로감독 분야 16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 분야에서 많았습니다.

조사 결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 등의 직무 소홀로 위험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와 안전인증, 안전검사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이 분야에서 50건의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26건을 시정지시, 437건에 대해 과태료 6천70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출입계단과 작업발판, 점검대에서 작업 시 추락 재해방지 조치, 지게차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등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와 교육, 작업환경 측정,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도 이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실습생 6명을 포함해 근로자 39명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2천100만 원이 미지급됐고 퇴직자 및 재직자 45명에 대한 연차수당 1천900만 원도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현장실습생과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현장실습생 등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36명과 근로조건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실습생에 대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하도록 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없이 야간, 휴일근로를 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지난달 9일 10대 고교생이 현장실습 중 적재기 프레스에 짓눌려 크게 다친 후 열흘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숨졌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실습생이 처한 고강도 노동과 위험한 노동 현실이 세상에 알려져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대책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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