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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선교' 빙자 사무장병원 통해 돈 챙긴 목사 징역 3년

자신이 대표로 있는 비영리 선교단체 명의를 사무장병원에 빌려주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선교협회 대표 목사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은 과잉 진료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협회의 명의를 빌려줘 의료기관 개설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55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밝힌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일정 부분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씨는 2008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의사가 아닌 병원 실소유자 9명에게 선교협회 명의를 빌려주고 이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50억 원의 요양급여와 보험금을 타도록 돕고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을 실제 소유한 56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범행을 도운 59살 임 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협회에는 벌금 1천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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