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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 김종 前 문체부 차관 1심 유죄 불복해 항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1심 선고 이틀 뒤인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차관에게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주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압박 외에도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더블루K가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 등을 독점하는 이익을 취하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항소 기간은 오는 13일 자정까지로 서울 고등법원은 항소 기간이 지날 때까지 다른 피고인들과 검찰의 항소 여부를 지켜본 뒤 재판부를 배당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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