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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무죄'…선고 이유는?

<앵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영렬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오늘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만찬 경위와 시기, 장소, 비용에 비춰보면 위로·격려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음식물 부분을 제외한 금전 부분은 액수가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청탁금지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돈 봉투를 건넨 법무부실 국장과 상하관계에 있는 만큼 상급자가 하급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금품으로 해석했습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선고 직후 짧은 소감을 남겼습니다.

[이영렬/前 서울중앙지검장 :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검사로서 기소된 첫 사례인 이 전 지검장은 지난 9월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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