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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가 징계 사면 거절한 이유?

[뉴스pick]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가 징계 사면 거절한 이유?
판사로 재직할 당시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하는 등의 행동으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오늘(7일) 법원행정처의 '징계 사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혁신처에서 특별사면(징계 사면) 대상자를 파악해 달라는 공문이 법원행정처에 왔는데, (나를) 징계 사면 대상자로 회신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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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회신자료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돼 있어 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사면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징계 받았던 이유가 된 내 당시 행동에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 아직도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니 사면 받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권 바뀌고 대법원장 바뀌었다고 사면 받으면 안 그래도 적폐세력이 '좌파'니 '이념편향'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모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님이나 대법원장님께 누가 될 것 같다"며 "그건 정말 원치 않는다. 그래서 거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1년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게시해 법원장의 서면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교수 재임용 사건을 심리하면서 재판부가 합의한 내용을 공개해 6개월 정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퇴직한 후 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은 법원의 징계 전력을 이유로 2014년 4월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부장판사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다시 변협을 상대로 작년 5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 2심은 "변협이 아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협을 상대로 낸 회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대법원 사건에서 2심 판결이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변호사 등록이 거부된 이 전 부장판사는 현재 소형 로펌인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이정렬 전 판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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