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이 최대주주인 자동차 시트 부품 생산업체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회사입니다.
참여연대는 다스가 2003년부터 원자재 가격 부풀리기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43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예치했으며, 2008년 특검 수사 시점에는 비자금이 12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다스 대표이사 및 실소유주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비자금 조성 정황을 발견하고도 수사하지 않았거나, 관할 검찰청에 인계하지 않았다면 정호영 당시 특검에게도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했습니다.
이들은 검찰 고발과 함께 국세청에 다스 실소유주 탈세 제보서, 금융위원회에 다스 차명계좌 의혹 진상조사·시정조치 요청서도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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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