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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이청연 인천 교육감 징역 6년…교육감직 상실

선거 때 진 빚을 갚기 위해 건설업체 대표에게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청연 인천시 교육감이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아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7일)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진 빚 3억 원을 갚기 위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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