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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아동수당 못 받는 상위 10%, 자녀세액 공제 그대로 받는다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중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에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각각 2019년과 내년부터 폐지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상위 소득 10%가 여야 논의 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는 아동수당과 자녀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이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며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두 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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