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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민호 군, 월 초과근무만 110시간…교육 아닌 중노동

<앵커>

현장실습에 나갔다가 숨진 고 이민호 군 영결식이 사망 17일 만인 어제(6일)서야 치러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군은 한 달에 무려 10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말이 교육이지 사실상 중노동에 시달렸던 겁니다.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방노동청은 고 이민호 군이 실습 나갔던 생수 업체에 대해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현행법상 기업체는 고등학생인 실습생에게 주당 40시간 넘게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민호 군이 일했던 업체는 규정 시간을 넘겨 지난 8월에는 107.5시간 9월에는 무려 109.5시간 초과근무를 시킨 걸로 조사됐습니다.

최장 연휴가 있었던 10월에도 69시간, 11월 사고가 발생하기 전 8일 동안에도 무려 48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청 관계자 : 너무 많이 일을 시킨 건 사실이죠. 다 큰 성인들도 그렇게 일하는 건 힘들거든요.]

이 업체로 실습 갔던 다른 학생 5명도 월 100시간 안팎의 초과 근무에 시달렸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故 이민호 군 고교 친구 : 민호가 다녔던 회사의 친구들은 많이 심했어요. '진짜 회사가 많이 힘들다' 그런 말이 많이 나왔고.]

업체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아 미뤄졌던 민호 군의 영결식은 사고 27일, 사망 17일 만에 치러졌습니다.

위험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채 피기도 전 세상을 떠난 민호에게 친구들은 슬프지 않고 차갑지 않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는 말로 민호를 떠나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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