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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개신교 목사 "기재부에서 특혜 약속 문서 받았다"

<앵커>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 시행령에 정부가 지나친 특혜를 줘 위헌의 소지까지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는데요 기재부에겐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는 것 자체에 목을 매다 보니 입법 예고도 하기 전에 이런 특혜를 종교계에 문서로 약속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기 사흘 전인 지난달 27일, 보수 개신교계의 과세 대책 보고회에서, 이 문제를 담당했던 목사가 종교 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문서로 약속받았다고 강조합니다.

[소강석/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목회자납세대책위원 : 장 (지난달 27일) 기재부 차관님께 '내가 수없이 약속을 받았다. 약속받은 거 소용없다, 문서화해라. 문서로 답변해라' 그래서 문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문서도 받았어요, 제가.]

소강석 목사는 문서엔 "개신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종교 활동비 비과세 방안을 포함해 입법예고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 고형권 1차관이 지난달 14일 개신교계의 요청을 받고 사흘 뒤인 17일 문서를 보내도록 지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서를 근거로 소 목사는 입법예고도 안 된 개정안 내용을 이미 확정됐다고 언급하며 과세 유예에 버금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던 겁니다.

고형권 차관은 시행령의 골격을 알려줬을 뿐이고 특혜를 약속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시행령이 확정되지도 않은 시점에 이런 문서를 보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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