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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실형 선고…박근혜·최순실도 중형 가능성

<앵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1심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특검도우미라는 별명까지 들을 정도로 수사에 협조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무겁게 판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재판에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장시호 씨가 삼성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 원을 지급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모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삼성의 후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2015년 7월 독대한 자리에서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의 1심 선고를 맡았던 재판부가 "두 사람의 단독 면담에서 지원 대상과 규모, 방식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합니다.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라는 별명까지 얻었지만, 결국 장 씨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이나 더 높은 형량입니다.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김종 전 문체부 차관도 핵심 혐의인 삼성그룹 후원 강요는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 원을 내게 하는 등 나머지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사건을 함께 맡고 있는 만큼 혐의가 얽혀 있는 두 사람 역시 중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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