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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술 마셨다고 형 줄여주는 제도는 한국에만 존재"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년 12월 6일 (수)
■ 대담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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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셨건 안 마셨건 처벌 동일해야 범죄 예방 효과 있어
- 술 마셨다고 형을 경감해주는 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존재
- 형 경감해줄 거라 생각하고 범죄 늘어나게 될까 걱정
- 범죄 예방 못 하고 조장하는 독소 조항 돼선 안 돼
- 음주 자체를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 있어

▷ 김성준/진행자:

오늘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제 2의 조두순을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주취감경 폐지 청원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국회 입법부의 몫으로 돌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명 조두순법이라고 해서 주취감경과 관련한 형법 10조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김성준/진행자: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요. 한마디로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하자는 게 주요 핵심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재 형법 제 10조에 보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을 때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신미약이라는 게 술을 마셨거나 마약을 복용한 경우 등이거든요. 그러면 10조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경우에 정상참작해서 경감해준다는 규정인데요. 음주운전을 하면 누가 사고 내려고 음주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전만 하면 무겁게 처벌하는 것처럼, 내가 술 마시면서 성폭행을 하겠다, 살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술 마시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은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했든 안 했든 간에, 술 마시고 했건 술 마시지 않고 했건 간에 처벌은 동일해야만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저희도 사실 저희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이 주취감경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정신도 혼미해지고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알면서도 술 마시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독일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독일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 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 사례들을 수집해 보셨겠죠.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프랑스도 그렇고요, 스위스, 영국, 미국 다 술 마셨다고 봐주고 형을 가볍게 경감해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또 저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주취감경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조계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책임주의가 형사법의 대원칙이니까 내가 책임질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책임이 덜해야 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책임 원칙에 공감하지만. 술을 마시면 폭행이나 성폭력, 살인,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술이 약한 사람이냐, 아니냐. 분명히 저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술을 마셨다고 해서 그 술을 핑계로 저지른 범죄를 경감해주면 술 먹고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대하게 형을 경감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범죄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려됩니다. 형사 제도는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는 것이 취지 아니겠습니까.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계속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주취감경을 폐지할 경우에 성범죄라든지 강력범죄 같은 것 외에 정말 단순하게 술마시고 말싸움 하다가 주먹다짐으로 발전하는 단순 폭력 같은 것. 이런 것들조차도 당사자들 합의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그런 것을 정상참작에 다 고려하고 있거든요. 제가 형법 10조 3항에 ‘위험의 발생을 예견’이라는 것을 폐지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법원에서 사건 별로 케이스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법에 못 박아서 술만 마셨다 하면 봐줘야 한다, 경감해줘야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규정이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게 사법부가 할 일이고요. 적어도 우리 법을 만드는 입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을 하지 못하고 범죄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은 2009년에 조두순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2012년 오원춘 사건 이후에 주취감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서 법원도 일종의 양형 기준에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도 고쳤습니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

▷ 김성준/진행자:

네. 그렇죠. 성폭력특별법에는 법에 아예 주취감경 문제를 적용 안 하도록 돼있죠.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취감경 제도를 아예 적용하지 못하도록 특별법에 못 박았죠.

▷ 김성준/진행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범죄들. 아동 학대라든지, 가정 폭력이라든지, 살인이나 강도. 이런 경우는 아직 법에는 성폭력과는 다르게 적용이 되는 상황이고. 의원님 보시기에는 아직도 주취감경 제도가 법원에서도 너무 폭넓게 적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폭력만 엄격하게 제한하지 말고 일반 범죄도. 일반 단순 폭력이나 강도, 절도, 살인 이런 것도 왜 술을 먹었으니 봐줘야 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은 법원 내부에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법에다가 일률적으로 술 먹었으면 봐줘야 한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은데. 이게 사실은 과거 국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 여러 번 제출이 됐었잖아요? 왜 이렇게 무산이 됐을까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무래도 시대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같은 사안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라도 지금의 우리 국민 법감정 상 더 이상 좌시할 수는 없다는 여론이 이번에 청와대의 청원에서 짧은 시간에 20만 명이 넘는 분이 동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조국 민정수석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가 논의를 추가적으로 해야 될 몫이다. 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데. 조국 수석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한 표현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청와대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은 국회의 문제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해야 하느냐, 존치해야 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도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견을 수렴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회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이 상정이 되면 공청회도 할 것이고요.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또 여론도 조사해서. 지금 가장 바람직한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제도는 어떤 제도냐. 결론을 내야죠.

▷ 김성준/진행자:

이제까지 법안 개정을 위해서 준비하시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 의견도 많이 들으셨을텐데요.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법 제도가 시행 중인데. 우리만 이렇게 법조계에서 책임이 없으면 형벌이 없다는 형사법의 대원칙 같은 것을 주장하며 주취감경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전문가들 의견 들어보니까 이제는 좀 다른 것 같습니까?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우리나라 음주 문화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음주 문화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음주를 좀 더 엄격하게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음주가 음주로 끝나지 않고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경찰청 통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10건 중에 4건 정도가 음주로 인한 범죄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통계를 안 봐도 저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실은.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럼요. 그래서 이런 정도 되면 음주 자체를 우리가 좀 더 엄격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서는 거리에서 술병을 들고 다니는 것조차.

▷ 김성준/진행자:

안 되죠. 보이게 하는 것도 안 되죠.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예. 너무 관대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법안 처리될 때까지 많이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많은 의견도 들어서 수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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