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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두순 재심 불가능"…'음주감형 폐지' 신중한 태도

"조두순 24시간 전담관리 가능…음주감형 폐지 법안, 국회에 발의"

<앵커>

8살 여자아이에게 끔찍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 이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술에 취했다고 봐주는 음주 감형을 폐지해달라는 요구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첫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 위한 재심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형이 확정된 경우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재심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출소 뒤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더 늘릴 수 있고 24시간 전담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정부는 조두순이 피해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 근처에서 돌아다니는 일은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조두순을 징역 12년 형량에 그치게 한 음주 감형 제도를 없애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겐 술에 취했다는 게 이미 감형 이유가 되지 않고 모든 범죄로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조국/청와대 민정수석 : 술 마시고 싸워서 서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힌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경우 무조건 엄벌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 수석은 음주 감형 폐지 법안은 국회에 발의돼 있다면서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문왕곤·박영일,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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