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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우병우 뒷조사' 수사

검찰,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우병우 뒷조사'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 교육감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9일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 관계자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3월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윤장석 전 민정비서관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에서 민정수석의 지시로 국정원에게 진보 교육감의 사찰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뒷조사를 지시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오늘 김명자 과총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조사가 연구지원 배제 등 구체적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교육감 등을 상대로 뒷조사 의혹까지 조사한 후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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