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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죄송합니다"

<앵커>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의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오늘(6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선장 전 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급유선이 낚싯배와 충돌할 때 선장과 갑판원이 속도를 줄이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선장 전 씨는 충돌 전 낚싯배를 보고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장 전 모 씨는 오늘 법원으로 향하기 전 희생자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운 것으로 조사됐습는데 김 씨는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실종됐던 낚싯배 선장 70살 오 모 씨와 승객 57살 이 모 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최종 사망자는 15명이 됐습니다.

해경의 대응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체에 갇혔던 생존자는 사고 직후 해경에 전화했지만 30분 가까이 "위치가 어디냐"는 질문만 받았고 결국, 신고자가 스마트폰에 위치가 표시된 지도를 해경에 보내줘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모 씨/선창 1호 생존자 : 계속 어디냐고 저희한테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제가 캡처해서 보낸 건데 그래도 못 찾았어요.]

해경이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 시점을 자꾸 바꾼 점도 늑장 대응을 감추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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