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내년부터 서민형 ISA는 비과세 한도 400만 원으로 확대

내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이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한국 장외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만능 통장'으로 불리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난 8월 발표된 정부 안인 500만 원 보다 1백만 원 축소됐지만, 기존 한도액보다는 150만 원 늘어났습니다.

ISA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중도 인출도 허용돼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또 창업한 지 3∼7년 된 기술우수 중소기업 지분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우수 중소기업은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 기업과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기업으로, 3천만 원 이하 투자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3천만∼5천만 원은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면제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K-OTC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3%로 인하한 데 이어 양도소득세도 면제함에 따라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의 회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