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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 울먹이며 "유가족께 죄송"
▲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왼쪽)과 갑판원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 어선을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이 울먹이며 "희생자 유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 모(37) 씨와 갑판원 김 모(46 )씨는 오늘(6일) 오후 1시쯤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청사 정문에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이들은 사고 후 긴급체포돼 인천해경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계속 조사를 받다가 오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각각 상의에 달린 모자를 눌러 쓰고 파란색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가렸습니다.

먼저 포토라인에 선 급유선 선장 전 씨는 "희생자 유가족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음을 참지 못하며 "이렇게 된 거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유가족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혐의를 인정하느냐, 왜 협수로로 운항했느냐" 등의 물음에는 "할 말이 없다"거나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어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우고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잠깐 1∼2분간 물을 마시러 식당에 내려갔다"며 "전날부터 속이 좋지 않아 따뜻한 물을 마시러 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선장의 허락을 받고 조타실을 비웠느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시 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 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추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장 전 씨는 해경 조사에서 "(추돌 직전) 낚싯배를 봤다"면서도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 씨는 사고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급유선 운행 시 새벽이나 야간 시간대에는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조 당직자는 전방을 주시하며 위급 상황 발생 시 선장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전 씨와 김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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