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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 LGU+에 과징금 8억 원 부과

방통위, '인터넷 해지거부' LGU+에 과징금 8억 원 부과
통신 이용자들의 서비스 해지 요청을 들어주지 않거나 이를 지연시킨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억대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 서비스의 해지를 거부하거나 제한한 행위를 근거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KT 등 4개 통신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가운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LG유플러스에는 8억 원,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정받은 SK브로드밴드에는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이는 위반 건수와 정보를 종합적으로 방통위가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위반 건수가 적은 SK텔레콤과 KT는 과징금 부과를 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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