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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오늘 영장실질심사

인천 영흥도 근처 해상에서 낚싯배를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급유선 15 명진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늘 오후 2시에 열 계획입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습니다.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3일 새벽 6시 5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 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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