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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의시사전망대] 안진걸 "파리바게뜨 제빵사들, 사장 3명 밑에서 일하는 꼴"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방송일시 : 2017년 12월 5일 (화)
■대담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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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에서 제빵 기사들 지위 감독은 물론 가맹점주 감시도 시켜
- 제빵 기사들, 가맹점이나 본사 직원 아냐…노동부, 불법 파견 인정
- 제빵 기사들에게는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주 모두 사장
- 해피파트너스라는 새로운 합작회사 출범…구조상 변함없어
- 제빵 기사들에게 '직접고용 원하지 않는다' 는 동의서 받아 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우리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지난주에 핸드폰 약정 할인 알려주셨잖아요. 지금 문자도 이유경 님이 문자 보내셨습니다만, ‘안 처장님 핸드폰 약정 할인 알려줘서 감사해요. 1년 전에 알았어야 했는데 25%나 할인 대상이네요.’ 이거 크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4만 원이면 1만 원이 할인되기 때문에 큰돈이고요. 저희는 소급해서 적용하자고 주장했는데 이통사들이 그것을 안 받아들여서 신청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분은 4만 원이라고 치면 1년 전이었으면 12만 원 날린 거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럼요. 큰돈이죠. 그러니까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하기도 하는데. 나는 지원금 받았으니 영원히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원금을 받았어도 약정 기간이 지나면 그 때는 다시 선택약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원금을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헷갈리시면 통신사 114로 전화해서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줍니다. 그러면 바로 적용시켜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사실 좀 이상적으로 얘기하면 통신사에서 거꾸로 그 때 쯤 돼서 미리 통지를 해주면 좋은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저희는 자동으로 통지한 다음에 본인이. 평양 감사도 싫다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다 의무적으로 하게 해주라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는데. 현재 이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벌써 1,500만이 돌파했고 2,000만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25%, 요즘 가입하는 분들은 대부분 지원금이 작기 때문에 제도상 통신 3사 지원금을 안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5% 할인율을 선택하고 있다. 내일 당장 전화 해보시자고요. 여러분.

▷ 김성준/진행자:

전화 좀 많이 해보십시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오늘은 빵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1일이죠.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본사에게 직접고용하라고 지시를 한 건이죠. 오늘까지 이행해야 하는데, 오늘 자정까지. 안 되면 500억 원대 과태료를 문다. 그래서 사실은 SPC 쪽에서도, 파리바게뜨 본사 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나서서 조정 신청까지 했던 사안이고. 지금 보니까 고용노동부는 만약에 오늘 자정까지 해결이 안 되면 제빵기사 한 사람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불법 파견 혐의에 대해서 정식 수사에 들어간다. 아주 계속 강경이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사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 김성준/진행자:

우선 설명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공공 부문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교적 쉽잖아요. 기간제로 돼있거나 계약제로 돼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이랑 비슷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구조가 일단 파리바게뜨 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있어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님들, 제빵 청년 노동자들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약을 맺어서 관리하는 거예요. 양성하고. 그 다음에 이 파리바게뜨는 프랜차이즈잖아요.

동네마다 뚜레쥬르, 파리바게뜨가 제일 많잖아요. 동네 빵집을 몰아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어쨌든 맛있는 빵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맹점들이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그 가맹점에 빵을 구우러 오는 제빵기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선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3자 구조가 돼있는데. 파견하려면 파견 허용을 받아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파견 노동자는 파견 업체가 지휘를 해야지, 가맹점주가 지휘를 해야 하는 것이지 파리바게뜨 본사가 지휘감독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이 제빵기사님들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파견업으로 허용을 안 받았고, 실제로는 가맹점주와 일하고 파견은 협력업체가 보내는데 지휘감독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 지휘감독을 했고. 심지어는 가맹점주도 약간 감시하는 역할도 시킨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제빵기사 보고 가맹점주를 감시해라.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예.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일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전국에 수천 개 매장이니까. 영업이익만 650억이 넘거든요.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제빵기사 숫자만 5,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정의당이 상담을 받았고. 민원을 받았고. 보니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 파견이 맞다. 파견업 허용도 안 받았고,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제조업이나 뿌리 산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약간 어려운데. 만약에 협력업체가 제빵기사를 지휘명령하고 감독했으면 적법적인 도급이 되는 거예요. 업무를 떠넘긴 거죠. 

적법 도급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게 지휘명령 하면 불법파견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직접고용 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데. 파리바게뜨가 소송까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도 각하를 한 겁니다. 조치에 문제가 없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공 부문에서의 비정규직 남발을 바로잡는 것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 민간 대기업에서 그동안 간접고용이나 비정규직을 너무나 많이 남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우리가 딱 보면 당연히 가맹점주나 파리바게뜨 본사에 속해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 직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어떤 유령 협력업체가 거기로 파견을 보냈던 거예요. 불법적으로. 그러면 노동자가 제 값을 받아야 할 것을 파견업체들이 일종의 수수료도 떼가니까 임금도 많이 못 받고. 사장이 세 명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앵커님이나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나 안 그래도 사장님 한 분만 있어도 노동자들 눈치보고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가맹점주도 사장이고, 협력업체도 사장이고, 실제 지휘감독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맹점 특징상 가맹점주를 본사가 관리해야 하는데 다 자기가 일일이 직원 못 보내니까 제빵기사들에게도 약간 부당한 업무도 시킨 것이고.

▷ 김성준/진행자:

이게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에서 제공하는 재료 같은 것 안 쓰는 경우가 있느냐.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맞죠. 게다가 할인 캠페인 하고 있는데 그걸 현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느냐. 아침에 빵은 제대로 구워서 제 시간에 내놓느냐. 이런 것. 왜냐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 김성준/진행자:

품질 관리를 해야 할 테니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제빵기사들 업무는 아니거든요. 제빵기사들은 정성 들여 빵만 만들면 되는데 부당한 업무를. 이게 다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어쨌든 파리바게뜨가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어떤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던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러니까 해피 파트너스라고 해서 합작사를 만든 거예요. 느닷없이. 그런데 노동부의 조치도 그렇고 제빵기사님들의 주장도 그렇고, 노조원들도 그렇고. 직접 고용해라. 법대로. 이런 것인데. 갑자기 불법파견이고 임금까지 떼먹은 것으로 확인된, 110억 2천만 원 정도의 임금을 떼먹었다는 것이거든요. 협력업체에서. 연장수당, 휴일근로수당 같은 것 안 줘서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파견이니까 빠져야죠. 오히려. 일종의 거간 노릇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름 노릇을 한 것이기 때문에 빠져야 하는데 안 빠지고 다시 합작회사로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가맹점주들이 이해가 돼요.

가맹점주는 본사가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해서 파견 보내면 더더욱이나 감시감독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또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면 본사의 비용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것을 가맹점주들에게 유명한 갑질을 통해서 로얄티를 올린다든지, 비용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때문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자회사든 합작회사 방식이든. 가맹점주들은 이해가 되거든요. 가맹점주도 본사로부터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그런데 협력업체까지 끼어서 협력업체 1/3, 가맹점주 1/3, 본사 1/3 합작회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빵기사들 입장에서는 불법 파견이 해결이 되기는커녕 아예 불법파견을 합법적인 모양새로 새 사장이 다시 자기들을 고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협력업체는 그대로 껴있는 것이고 이 구조는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도저히 못 받아들인다고 하니 파리바게뜨 본사가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온 것처럼 제빵기사들에게 나는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세상에 어느 노동자가 직접고용이나 정규직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회유하고 협박하고 강요도 하면서 각서를 받아낸 거예요.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걸 3,000장 넘게 받아냈다는 겁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벌써 수백 명께서 방금 이 순간까지도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파리바게뜨 노조와 상급 노조가 화학섬유식품 노조인데. 계속해서 자기가 쓴 자기는 직접고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각서, 확인서. 내 진의가 아니라고 철회서를 보내오고 있어요. 오늘 노동부 발표에도 철회서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리려면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

▷ 김성준/진행자:

지금 70%가 했다고 하는데.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런데 그게 진의가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분명 진의가 있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나는 복잡하다, 차라리 회사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판단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늘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직접고용을 원하고 나도 드디어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이름도 없는 협력업체 소속이 아니라 파리바게뜨라는 유명한 제빵 회사에 소속돼서 제대로 빵을 구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행동을 시켰던 것도 거부할 수 있겠구나 했던 분들을 협박하고, 회유하고. 졸졸 따라다니면서 쓰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 김성준/진행자:

일단 오늘 자정이 지난 다음에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문제에 중요한 것은 좀 복잡하기는 하지만 직접고용과 정규직으로 사용하라는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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