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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진보교육감 뒷조사 지시 의혹…검찰, 추가혐의 수사

우병우, 진보교육감 뒷조사 지시 의혹…검찰, 추가혐의 수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에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뒷조사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해 3월께 민정수석실이 진보 교육감의 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국정원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시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정부와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의 예산을 누가 더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과학기술계 인사를 상대로도 정치성향 등을 파악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런 정황은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가 최근 관련 자료와 함께 검찰에 넘긴 문건에 담겨 있다.

문건에는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2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된 이후 우 전 수석이 있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이 단체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나와 있다.

검찰은 6일 오후 1시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국정원의 이 같은 성향 조사가 연구지원 배제 등 구체적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의 배경에 우 전 수석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가 수사한 뒤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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