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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ick]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에 박지원 전 대표의 반응

[뉴스pick]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에 박지원 전 대표의 반응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같은 당 최명길 전 최고위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하며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고 응원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오늘(5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료 최명길 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며 "최 의원께 위로를 드리고 그를 선출해준 송파 을 구민들께도 송구한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직 상실에 박지원 전 대표 반응은?
박 전 대표는 "최 의원은 MBC 기자로 탁월했다"며 "그가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날카로운 지적에 쩔쩔맸던 기억이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제안을 거절했다가 보도기자에서 지방 영업직으로 좌천되기도 했다"며 "만약 최 의원께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의원은 MBC 국제부 기자, 정치2부 부장 등을 거쳐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공보특보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작년 20대 국회의원 총선 선거운동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SNS 전문가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비용에 대해 "총선 이전 '북 콘서트'에서 행사를 도와준 대가로 지불한 보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2심은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이런 행위는 금권 선거로부터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고 규정합니다.

최 전 의원은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 직후 낸 입장문에서 "억울한 마음 한이 없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재판은 소를 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죄송스러운 마음은 크지만, 죄를 지은 사실은 없기에 부끄럽지는 않다"며 "합리성이 떨어지는 공직선거법 규정들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구성=장현은 작가, 사진=연합뉴스)

(SBS 뉴미디어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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