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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도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청구

영흥도 사고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영장 청구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추돌 사고와 관련해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경은 어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37살 전 모 씨와 갑판원 46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일 새벽 6시 5분쯤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씨가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당직 근무자인 갑판원 김씨는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르면 내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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