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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2018 예산안…아동수당 신설, 소득세·법인세 ↑

<앵커>

오늘(5일) 국회에서 처리될 새해 예산안은 일자리와 복지 지출을 대폭 늘린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행에 들어가면 어떤 게 달라지는지 조성현 기자가 설명합니다.

<기자>

본회의 통과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입니다.

5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이 내년 9월 시작됩니다.

5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주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췄습니다.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천70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로자 1명 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됩니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금액은 20만6천 원에서 25만 원으로 오릅니다.

군 장병의 인건비도 대폭 올라 올해 21만 6천원인 병장 월급은 40만 6천 원으로 크게 오릅니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대신 법인세와 소득세도 늘어납니다.

개인 소득세에선 5억원 초과하는 과표구간을 만들어 4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법인세의 경우 과표 3천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 2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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