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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

여야, 소득세법 개정안은 '그대로'…최고세율 42%로 상향
여야가 오늘(4일)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9월 발의된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과표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을 40%로, 5억 원 초과 구간은 42%로 각각 2% 포인트(p)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세율 38%가 적용됩니다.

이 법안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소득세 최고세율이 42%로 올라가면 이는 1995년(45%) 이후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됩니다.

당시에는 과표 6천400만 원 초과분에 이런 최고세율이 적용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5년 귀속소득 기준 약 9만 3천 명의 고소득자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과표 5억 원 초과자가 4만 명, 3억∼5억 원은 5만 명 정도입니다.

소득별로는 근로소득자 중 상위 0.1%인 2만 명, 종합소득자의 상위 0.8%인 4만 4천 명, 양도소득자의 상위 2.7%인 2만 9천 명 정도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세율 2% 포인트를 인상할 때 연봉 5억 원 초과 소득자들은 추가로 9천800억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3억∼5억 원의 연봉을 받는 이들은 980억 원을 더 부담해 모두 합하면 추가 세수 효과는 1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예를 들어 홑벌이에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둔 A씨가 기본공제만 받을 경우 과세표준이 5억 원이라면 A 씨의 소득세 부담은 올해 1억 7천60만 원에서 내년 1억 7천460만 원으로 400만 원 늘어나게 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런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초고소득자의 1인당 세 부담이 870만 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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