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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싼 해외로"…가상화폐 광풍에 현금 싸들고 원정

<앵커>

요즘 가상화폐라는 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고 있는데요, 불법으로 큰돈을 바꾸고서는 수수료가 싼 해외로 나가다가 걸리는 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기자>

외환거래법상 미화 1만 달러, 우리 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갖고 출국하려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동남아 국가로 가려는 여행객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현지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하기 위해서입니다.

인도네시아나 태국은 가상화폐 거래 수수료가 5에서 10% 정도 싸기 때문에 더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해외 거래소 구매자 : 우리나라가 만약 500만 원이면 거기는 490만 원인 셈이죠. 가령 490만 원짜리를 사서 한국으로 보내면 10만 원의 이득이 생기는 식이죠.]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올해에만 10배 넘게 폭등하면서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과열도 위험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자칫 규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인 행위로 비칠까 우려하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기훈/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가상화폐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할 때 화폐로 볼 것이냐, 자산으로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규제 원칙을 만들어 내겠다'고 하면 갑자기 그 얘기가 '정부에서 인정했다'로 둔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인 거죠.]

가상화폐 투자자가 200만 명 규모로 급증한 상황에서 거래소 인가제 도입 등 온라인 쇼핑몰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투자자 보호 대책이라도 서둘러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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