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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소 사실 모르고 강제 추방까지…황당한 가석방

<앵커>

법무부가 지난 10월 수감 중이던 한 영국 국적의 한국인을 가석방 시킨 후 강제 추방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추가 고소된 상태로 법무부가 이를 모르고 가석방 시킨 겁니다.

류란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A 씨는 지난해 8월 영국 국적의 한국인 김 모 씨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데다 어학 사업을 하는 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 A 씨/사기 피해자 : (기반이) 외국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이머전시한(급한) 경우에는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연말까지 돈을 갚겠다던 김 씨는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A 씨는 결국 지난 3월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지난달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감 중인 줄 알았던 김 씨가 이미 10월에 가석방으로 풀려나 영국으로 추방까지 됐다는 겁니다.

[A 씨/사기 피해자 : (돈 갚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영국에 와 있게 됐고 너랑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문자가 와요.) 약 올리는 듯한 느낌도 들고.]

문제는 가석방 심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교정 당국이 관할 검찰청에 김 씨에 대한 수사 경력 자료를 요청한 뒤, 회신한 문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 씨의 고소 사건 기록이 누락된 겁니다.

[교정 당국 담당자 : 검찰이 조금 문서를 희한하게 보냈고 우리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안됐다는 거죠.]

법무부는 교정 당국과 검찰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씨가 자진 입국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까지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김호진, CG : 변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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