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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구속영장 기각…우병우 영장청구 계획도 '빨간불'?

<앵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걸 징검다리 삼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달려가려던 검찰의 발걸음이 일단 멈칫하게 됐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은 오늘(2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최윤수/전 국정원 2차장 (오늘 새벽) :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최 전 차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체부 간부 등을 불법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최 전 차장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이 없는 점을 보면 범죄 혐의는 어느 정도 인정 되지만, 구속해야 할 만큼 중심적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추명호 전 국장을 구속기소한 검찰은 최 전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최종적으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계획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기존에 알려진 불법 사찰과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 외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등 우 전 수석에 대해 새로 제기된 의혹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가담 정도를 이유로 기각됐을 뿐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됐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이 반드시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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