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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수 前 차장 영장 기각…법원 "가담경위 등 고려"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국정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최 전 차장의 구속이 불발되면서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최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오늘 새벽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최 전 차장은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을 향해 "남은 수사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달 29일 국정원법 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작성된 명단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전달되게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최 전 차장은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관련해 인사에 참고할 만한 자료를 관리하는 일은 국정원의 통상업무이고, 이를 두고 우 전 수석과 얘기한 것도 국정원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업무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문체부 자료 제공 차원에서 그동안 실무적으로 국정원이 해 오던 일과 관련해 작년 상반기 보고받은 바 있지만, 그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더는 보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사장을 지낸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최 전 차장은 구속기소된 추 전 국장의 직속상관으로, 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이며 개인적으로 절친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대로 혐의사실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주요 혐의사실에서 공모 관계에 있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도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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