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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겨도 강제력 없어…이혼 후 80% 양육비 못 받는다

<앵커>

해마다 이혼하는 부부가 늘면서 지난 한 해 이혼 부부는 10만 7천 쌍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5만 1천 쌍은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였는데, 이런 경우 80% 이상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과 달리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실태와 문제점을 장선이, 유덕기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54살 조 모 씨는 12년 전 이혼한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두 차례나 양육비 재판에서 이겼지만 전 남편은 지금껏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조 모 씨 : 서류를 계속 보내고 거기 주소지에 사는데도 우편물도 받지 않고 자기는 못 받았다고 얘기해서 지금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정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만들었습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재판까지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재판에 이겨도 돈을 받아낼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선희/양육비이행관리원장 : 판결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재산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법상으로 알아내려면 채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고…]

김 모 씨는 3년 전 이혼한 뒤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양육비로 50만 원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역시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이 연락을 끊은 데다 어디 사는지도 몰라 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 모 씨 :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소득은 회사도 모르고 이 러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접수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줘야 할 쪽이 잠적하거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행관리원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전영순/한국한부모연합 대표 : 이혼할 때 정보공개 동의서를 서류에 작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년간 양육비를 줘야 할 쪽이 거주지나, 소득 또는 재산 조사에 동의한 경우는 5.6%에 불과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전체 이혼 부부의 80%가 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특히 미혼모들은 양육비 문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최준식, 영상편집 : 이승진)   

▶ "생부 찾아내 친자 확인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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