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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시행 꼭 1년째…의료분쟁 얼마나 줄어들었나?


큰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일명 신해철법이 시행된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법은 법이고 현실은 그다지 나아진 게 없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병원 앞에서 한 남성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병원 직원 수십 명이 달려들어 플래카드를 빼앗으면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시위하던 남성은 결국, 도로에 자빠집니다.

올해 초 어머니가 발가락 절단 수술을 받은 뒤 한 달여 만에 숨지자 억울하다며 시위를 벌여왔던 겁니다.

[김선정/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 : 왜 발 수술하러 온 환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되고 신장이 다 망가져서 돌아가시게 됐느냐, 이건 병원에서 투약 잘못이고… ]

김 씨는 의료분쟁조정 중재원에 진상 조사를 요청했고, 3개월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병원이 낸 진료기록 등을 살펴본 결과 병원 측의 과실은 없다는 겁니다.

김 씨는 병원서 받았던 진료 기록과 병원이 중재원에 낸 기록이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중재원은 병원 측의 처치 과정이 다소 미흡했다며, 의료과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 씨가 요구한 배상액은 단 1원, 책임규명과 병원의 사과가 목적이었지만 얻어낸 게 없습니다.

병원이 중재원의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보건복지위 : 자동으로 개시만 됐을 뿐이지, 강제력이나 아니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없다는 것에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해철법에 따라 지난 1년간 236건의 의료분쟁이 조정절차에 들어갔지만, 환자와 병원이 합의하거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33건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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